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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물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기용품을 구매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대표 지원제도입니다. 출생아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어 초기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첫 만남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실제 사용처와 활용 팁, 그리고 사용 기한과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출생 신고를 마친 모든 신생아가 기본 대상이며, 입양아, 난민 인정 아동, 시설 보호 아동,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아동 등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 첫째아: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 원까지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 연계 시 추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되어, 보다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부모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위탁부모, 시설장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첫만남이용권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그리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영유아보육료지원, 부모급여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국외출생, 복수국적 등)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후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및 활용 팁

     

     

    주요 사용처

    • 산부인과 병원비.
    • 조리원 비용.
    • 육아에 필요한 아기용품 구매.
    • 병원, 약국, 조리원, 생필품(장난감, 의류) 등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2025년부터는 쿠팡, G마켓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지정 품목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져, 육아 가정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 반드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마사지·피부관리 등 일부 위생업종, 레저·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품목도 육아·양육 관련 상품 및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고, 당연히 주류, 담배, 일부 건강보조식품 등은 구매가 불가합니다.

    결제 전에는 국민행복카드 앱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맹점과 품목 제한을 꼭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결제 후 취소 시 일부 품목만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과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기한을 놓치면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별도의 환불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소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안내가 제공되어 잔액 확인과 사용 독려가 이루어집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높은 경우들이 많아 첫 만남이용권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의 유효성, 가맹점 여부, 사용 품목 제한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바우처 결제 시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품목에 따라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첫 만남이용권은 아동 1인당 1회만 지급되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아동복지시설 입소, 위탁가정, 미혼부 자녀 등)에서는 신청 장소와 보호자 지정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 중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로 연락하면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부의 핵심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금이 확대되고 사용 기한도 2년으로 연장되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처와 품목 제한, 사용 기한 등 주요 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지원금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우리 아이의 행복한 첫 만남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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