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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출국납부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4년 7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12세 미만 어린이 면제 대상이 확대되며 해외여행객과 가족 단위 여행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 전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객이라면 기존보다 더 많이 납부한 출국세 과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제도 기준에 따른 환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출국납부금(출국세)·과납금 환급제도란?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1인당 10,000원
    • 변경 후: 1인당 7,000원
    • 12세 미만 어린이: 전액 면제

    따라서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금액 중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납부금환급

    환급 대상 및 금액

    • 환급 대상자: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환급 금액:
      • 성인(만 12세 이상): 3,000원
      • 어린이(만 2세~12세 미만): 10,000원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면제 대상: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12세 미만 어린이 (항공권 발권일 무관)
      • 외교관, 입국 불허자, 강제퇴거자 등 예외 사유 포함

    환급 신청 방법

     

     

     

     

    1. 공식 사이트 접속: 한국공항공사 환급 시스템
    2.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선택
    3. 정보 입력:
      • 여권 영문 이름
      •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4. 신청 완료 및 환급: 문자로 결과 안내 후, 최대 1~2주 내 환급금 입금

    신청 기한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어린이 환급(만 2세~12세 미만)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주의사항 및 추가 안내

     

     

     

     

     

     

    • 계좌 명의와 여권 영문명이 일치해야 환급 가능
    • 노쇼(미탑승) 항공권도 환급 대상
    • 기본은 계좌 입금이나, 공항 일부 창구에서 현금 또는 카드 환급 가능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면서 항공권은 6월 30일 이전에 발권했다면, 잊지 말고 출국납부금 과납 환급 신청을 꼭 하세요!

    특히 12세 미만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객은 환급액이 커서 놓치면 아깝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어린이 환급 신청도 별도로 가능하니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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