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이라면 입덧, 피로, 부종 등으로 업무 집중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보장하는 이 제도는 임산부가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직장인 임산부가 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신기 단축근무의 법적 근거, 사용 시기, 신청 절차, 급여 보전 제도, 회사 대응 팁,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란?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시된 제도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 초기 입덧, 피로, 건강 이상, 후기의 신체적 부담 등 산모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시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도 무관하게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은 총 60일로, 이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약 3개월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용 시기는 반드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제한되며, 중간 주차 (13~35주 차)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식 등 근로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이 힘들다면 11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부담스럽다면 4시 퇴근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3일 법 개정으로 고위험 임신부(의사 진단서 필요)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으며, 같은 임신에서 두 시기(초기, 후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임신 주차가 명시된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이메일 등)도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 산정에도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연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급여 구조
임신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임신 주차가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양식 또는 자유양식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단축기간, 단축 방식(출·퇴근 시간 조정 등),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같은 임신에서 두 시기(12주 이내, 36주 이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단축근무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임신기 단축근무를 사용해 하루 6시간만 근무해도 200만 원 전액을 받습니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정부 지원금(임신기 단축근무 급여)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주 역시 임신기 단축근무에 대해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유연근무제에는 임금감소분 보전금 등 지원이 있으나, 임신기 단축근무는 유급이므로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단축근무 기간 중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 임금삭감, 불이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직장맘지원센터,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임산부는 신청을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장근로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임산부의 권리이자, 건강한 출산과 직장생활을 위한 필수 제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오해와 현실
현장에서는 임신기 단축근무가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지, 인력 부족,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오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바빠서 단축근무는 어렵다”는 회사의 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계약직, 파트타임, 근속기간 짧은 근로자는 안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고용형태, 근속기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셋째, 단축근무 사용으로 인사상 불이익(평가, 승진, 부서이동, 계약해지 등)을 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메일, 신청서, 녹취 등 객관적 기록을 남기고, 직장맘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익명제보 앱 ‘소통이’,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단축근무는 출근 또는 퇴근시간 조정, 중간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노사 합의가 있다면 주 단위 적치 사용도 허용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근무가 가능하며, 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 산정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를 몰라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나, 임신기 단축근무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거부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신기 단축근무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자, 건강한 출산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모든 임신 근로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여성은 건강과 책임, 업무의 균형 사이에서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하루 2시간의 단축근무는 단순한 근무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임산부의 회복과 휴식, 그리고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는 배려가 아닌 권리이며, 누구의 허락 없이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급여 지원 제도까지 병행하면 급여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어야겠다고 느껴진다면, 조금 더 아기를 위해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단축근무를 신청하세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