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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에 따라 신고 횟수와 신고·납부 기간이 다르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신고·납부 기간
- 1기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 2기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설 연휴 등으로 1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주요 내용:
- 1년에 2번 신고(상·하반기)
- 각 기수별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2. 법인사업자 신고·납부 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예정신고(분기별)와 확정신고(반기별)로 나뉘어 연 4회 신고
- 예정신고는 납부만 하고,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정산
3.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기간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1년)
- 신고·납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설 연휴 등으로 연장될 수 있음)
- 연 1회 신고, 1월 25일까지 납부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4. 신고 방법 및 실전 팁
- 전자신고(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인증서 필요
- 신고 전 거래내역(매출·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정리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 무신고가산세(10~2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등 불이익
- 신고 후 납부도 반드시 기한 내 완료
신고 대상 주요 항목:
- 매출세액,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
5. 부가세 신고·납부 요약
사업자 유형 | 신고 횟수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일반과세자(개인) | 연 2회 | 1.1~6.30 7.1~12.31 |
7.1~7.25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 | 연 4회 | 1.1~3.31 4.1~6.30 7.1~9.30 10.1~12.31 |
4.1~4.25 7.1~7.25 10.1~10.25 다음 해 1.1~1.25 |
간이과세자 | 연 1회 | 1.1~12.31 | 다음 해 1.1~1.25 |
6. 자주 묻는 질문(FAQ)
- Q. 신고기한을 놓치면?
A. 가산세 부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필요 - Q. 공휴일/주말에 신고기한이 겹치면?
A. 다음 평일까지 연장 - Q. 간이과세자도 7월에 신고하나요?
A.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신고 - Q. 신고 후 정정하려면?
A.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가능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월 1일~25일(간이/개인/법인 2기 확정), 7월 1일~25일(1기 확정)이 핵심 신고 기간입니다. 설 연휴 등 특별 사정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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